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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수혈거부
    학생간호사/간호학과 과제 2020. 10.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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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수혈거부

    찬성: 한 개인이 종교의 교리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그것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릴 경우, 본인이 믿고 있는 영적인 영역에 침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표적인 종교적 수혈 거부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일부 성경 구절의 잘못된 해석과 관련하여) 교인이 수혈을 받을 경우,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 사회에서 제명, 출교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출교를 당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교리 상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편적인 사회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인 만큼 무조건 반대의 입장으로서 설득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이해시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대: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혈을 거부한 영아의 부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거부 의사와 관계 없이 수혈이 필요할 경우 병원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행법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호와증인 신도인 부모가 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여 딸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딸이 사망했다면, 이는 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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