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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보건의료의 특별조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학생간호사/간호학과 과제 2020. 5.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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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보건의료의 특별조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1) 지역보건법

    (1) 목적 : 보건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⓵ 국가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수집, 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⓶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는 보건시책의 수림,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⓵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

    ⓶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보건의료수요측정 ㉡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보건의료전달체계, 관련통계의 수집 및 정리 

      ⓷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립

      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4) 보건소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⓵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1개소, 보건지소는 읍, 면에 1개소 설치

       ⓶ 필요에 따라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할 수 있다.

     (5) 보건소의 업무

    ①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②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④ 노인보건사업

    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⑦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⑧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⑨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

    ⑩ 약사에 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⑪ 정신보건

    ⑫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⑮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⑯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6) 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1일을 두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되기 전에 최근 5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③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④ 전문인력 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임용

    (7)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임용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3주이상 실시

    ② 전문교육훈련은 재직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1주이상 실시

    (8) 시설의 이용 : 보건소는 실험 또는 검사 시설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제공함

    (9)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0) 과태료 : 불복시 30일 이내에 당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의 제기

     

    2)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2) 기본원칙

    ①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함.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②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함.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계층간 ·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함.

    ③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④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함.

    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 걱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①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정부가 공적인 기금운영으로 관리하는 보험제도.

    ②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

    ③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에 속함.

    ④ 적용범위가 전국민인 보편적 사회보험.

     

    3)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 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보건진료소의 설치 · 운영, 

                  보건진료원의 자격 · 신분,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및 거주의무,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설치 및 업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2) 특징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음

    ②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

    ③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함

    ④ 노인중심의 급여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3) 적용

    ①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됨(법 제7조제 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됨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

    (5)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새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 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 :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

    (2)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 ·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3) 특징

    ①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90% 이상이 전문기술적인 내용

    ②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규범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복잡 다양성을 띔

    ③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책임으로 주로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근로자와 정부에 대하여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강행성을 띰

    ④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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