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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조현병사례 과제학생간호사/간호학과 과제 2020. 10. 11. 03:13728x90
사례 강남역화장실살인사건
내용
2016년 5월 17일 오전 0시 33분 경,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일하던 피의자 김 씨가 전날 주방에서 몰래 흉기를 들고 나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며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7분에 들어온 20대 여성의 좌측 흉부를 2~4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김 씨의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A 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
라고 진술했다.
피의자 김씨는 2003~2007년 사이에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으며, 2008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 총 6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4년부터 여성으로부터의 구체적 사례 없이 피해를 받는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6년 1월초 퇴원 후 가출하고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해, 망상증상이 심해진 상태로 보고 있다. 피의자를 조사한 프로파일러는 피의자의 망상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행동들에 전체적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자기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댓가로 5억 원의 배상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요약
① 김 씨는 지난 2008년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음
② 4번의 입원치료 후 2016년 1월초 정신병원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 함
③ 3월말 가출한 이후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음
④ 여성으로부터 구체적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망상’이 심해짐
⑤ 김 씨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범죄를 계획하며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A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함.
⑥ 2017년 4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2. 정신질환자 사회적 편견및 인식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부에서 16세부터 69세 사이의 국민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기 위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편이다.’
라는 문장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을 통해 해당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으로 4차례 입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이후 조현병 환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 ‘묻지마 범죄’가 범행 정황과 피의자의 특정 상태를 근거로 ‘정신질환자 범죄’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및 제제, 더 나아가 격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3. 현 법적 판단기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
(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와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 소견과 그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사례출처
법적기준판단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main.jsp
제 10조)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undefined?action=edit§ion=3
제 2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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