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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웰 - 다잉 토론
    학생간호사/간호학과 과제 2020. 3.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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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회 만들기>

    고령화 시대 ‘노인보건의료정책과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정책 토론회

     

    1. 주제 선정 이유

    보건의료정책 중 어떤 대상과 관련된 정책을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시골에서 20년을 살아오면서 노인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고, 병원 실습에서도 주로 만나는 환자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관심이 갔다.

    그 중에서도 학교 정책 시간에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배우면서 요양 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질이나 시설이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과 노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되면서 이번 과제를 하기에도 접하기 쉬웠다. 병원 실습을 하면서 DNR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 그것이 환자의 의견인지 가족을 통해 결정된 일인지, 동의서 작성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많이 보았는데 그러면서 DNR과 비슷한 의미의 새로 떠오르는 연명치료 중단의 웰다잉에 알아보았고, 그 전에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 토론 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초저출산 현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통 외국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 40년 정도가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인데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점 뿐 만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치매 등)을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노후건강증진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에는 계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도록 하는 것, 노인틀니나 인플란트 등 치아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는 경향, 독감무료접종 기관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관절 수술비 등), 치매는 10명중 1명 꼴로 발생되면서 아직 치료제는 개발이 안 된 상태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예방실천정책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으로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초연금을 70% 지원, 독거노인의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노인의 행복한 기준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건강, 여가, 사회생활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일자리 및 정신적, 영적, 사회적 측면까지 다방면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OECD국가 중 선진국은 80%가 의료비 지원이 되고 우리나라는 약 62%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보장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빈곤한 노인들은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3가지가 거론되었다.

    ① 노인의료체계의 미정립 : 치료입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초래, 요양 시설이나 기능이 부족,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부족

    ②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미정립 :  서비스질의 기능 편차가 매우 크다. 병원의 목적은 치료이고 시설의 목적은 돌봄이기만 기능의 혼란이 생기면서 재정적인 부분에 낭비가 생긴다.

    ③ 서비스에 대한 다양화나 전문화 부족 : 적절한 서비스의 기준이 없다.

    ④ 접근성의 문제 : 당사자가 의료체계에 대한 이용이 부적절(지식부족)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국내에는 많이 존재하지만 서비스나 시설의 질의 차이가 매우 크게 보인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하며 서비스 질이 좋은 우수한 시설은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한 시설은 퇴출시키거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면서 수가정비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치료서비스의 내용에서 외국의 의학, 한의학, 민간요법 등의 의료 내용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통합의학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료의 발전을 가져와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 대해 노인전문성이 증대되고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수동적인 상태로 생활하며 삶의 질이 낮고 시설에 처해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사실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점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돈으로 지급하는 물질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인간의 본래성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웰다잉이란 존엄한 죽음으로 말기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의 인간답고 편안한,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스피스나 완화 등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법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연명치료에서 사망 전 한 달의 의료비가 고가장비나 인공호흡기 등의 사용으로 평소 의료비의 3배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웰다잉-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나 생명을 이해하기 앞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쉽게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죽음에 대비해서 버킷리스트, 유언장, 장래계획 등을 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 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오고 있음에 따라 품위 있게 죽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교육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꼭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것 뿐 만아니라 입원환자의 심리적 상담을 통해 지금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준다. 

    웰다잉법(존엄사법)은 연명치료에 관한 내용인데 환자와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선까지 연명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이야기 되었다. 요즘은 핵가족화 되면서 환자와의 갈등, 가족끼리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를 원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호스피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완화 의료를 위해서 많은 전문가의 지원과 발굴로 접근성(확대)이 있어야 한다. 사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88%정도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의 10명 중 3명 정도는 연명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치료는 환자의 상태가 나아져야 하는 것인데 한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힘들어하고 의료비도 3배정도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웰다잉의 날,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이러한 날 지정, 캠페인, SNS 홍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죽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화 및 법제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웰다잉법은 말기 암 환자와 임종 환자가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대해 보장하게 해 주고 연명의료에 대해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절차를 정한 법이다. 급작스런 사고나 급환으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암과 같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상자의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요청이 많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시점이고 또 회복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의학적인 판단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나 단체,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며 우리나라 노인의 반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자살률도 높다고 나와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웰다잉법(존엄사법) 장단점

     

    쟁점

    찬성

    반대

    종교계

    생명존중

    환자도 인간이므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으므로 죽을 권리 또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생명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고 존엄사 법이 제도화 된다면 생명경시풍조를 낳을 것임.

    의료계

    가족의 대리결정

    특수연명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환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이미 국제사회에선 가족이 의료진과 논의했음.

    대리결정 절차 더 엄격해야 하고 환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의료계무연고자의 연명치료 중단

    현재 무규범 상태의 무연고자 연명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임.

    병원 윤리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병원 윤리위원회 결정이 병원 측 이해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음.

    법조계

    법제화 여부

    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움.

    권고안 수준으로서 합의한 것이지 입법의 경우 그 내용은 더 엄격해야 함.

     

    4. 나의 생각 및 개선해야 할 점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지는 오래고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인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에 지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설이 많이 있더라도 그만큼 서비스의 수준이 따르지 않고, 입원한 환자도 봉사활동 가면 많이 보았듯 수동적인 존재로 그냥 살아갈 뿐인 것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웰다잉이 되기 전에 웰리빙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는 웰다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간호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윤리와 전문직 의식 및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존엄 있게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료에 반응 하지 않거나, 말기환자이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죽음이 코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더 일찍 보내준다는 사실이 힘들 수 도 있지만 한달, 두달을 이어나가는 것이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모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환자 및 가족과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일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웰다잉법과 비슷한 DNR을 보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웰다잉법이 1990년도에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측에 환자의 치료를 놓고 갈등이 생기면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집행되면서 다시 한번 그 때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내용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경시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활발한 논의를 한 후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 좋은 방면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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