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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주식정리
    신규주식관련/주식용어 2020. 11.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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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TC 균주 소송 관련 위험>

     

    1) 대웅제약과의 미국 ITC 균주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나보타가 당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보톨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

     

    2)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미국 ITC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은 2020년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3)미국 ITC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이후에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수준의 소송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ITC 승소 시 ITC 판결을 토대로 국내외 법원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판결 결과에 불복 시, 미국 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메디톡신 일부 품목허가 취소 및 제재 사항 관련 위험>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다음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당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2) 지난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효력을 2020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1)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하나 당사의 경우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 비중이 약 42%로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높은 수출 의존도에 따른 위험>

     

    1)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제 외환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환율 하락시) 당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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