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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전자공시시스템)신규주식관련/주식용어 2020. 11. 14. 20:59728x9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연합뉴스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0-11-13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1. 본 공시는 2020년 11월 13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른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위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제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취소(발효일: 11월 20일)를 하였다는 취지이나 아직 당사에 처분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인 대전식약청의 처분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톡스 공시책임자 : 신고담당 이사 양기혁5. 재공시예정일 2020-11-20 - 예정일 관련 사항 발효일(11/20) 이전 처분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음. 출처 :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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