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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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기준신규간호사 2021. 3. 3. 03:58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의료 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