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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기준신규간호사 2021. 3. 3. 03:58728x90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의료 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신규간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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